홈런왕최진행 2024.04.19 09:45

단시간근로자(주25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쁜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요

 

바쁜시기에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않은 시기에는 근무를 덜하는 식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의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중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제공하고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등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첫째주에 30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둘째 주에 20시간을 근로제공하더라도 2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64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임금·퇴직금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2015.12.29 65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5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7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