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주25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쁜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요
바쁜시기에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않은 시기에는 근무를 덜하는 식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의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주25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쁜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요
바쁜시기에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않은 시기에는 근무를 덜하는 식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의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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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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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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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5.11 | 6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8 | 67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중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제공하고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등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첫째주에 30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둘째 주에 20시간을 근로제공하더라도 2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