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5671 2024.04.19 10:50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부채가 많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인가족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 한명입니다.

 실수령 월급 약 400만원, 실제 연봉 약 5800만원 수준이며  부채는 전세자금대,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합해서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 + 이자는 250만원 이상입니다.

 

 개인회생도 알아봤지만 전세자금대때문에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회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채를 일부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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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만큼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등을 갱신하여 체결할 경우 이를 사유로 중간정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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