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5671 2024.04.19 10:50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부채가 많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인가족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 한명입니다.

 실수령 월급 약 400만원, 실제 연봉 약 5800만원 수준이며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합해서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 + 이자는 250만원 이상입니다.

 

 개인회생도 알아봤지만 전세자금대출때문에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회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채를 일부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출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만큼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등을 갱신하여 체결할 경우 이를 사유로 중간정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40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34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97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90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227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31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36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6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6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