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룰 2024.04.19 11:26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4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6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임금·퇴직금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2015.12.29 65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5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66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7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