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4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123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262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8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89 |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100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92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87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376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225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84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8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5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8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21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71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