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공주 2024.04.19 11:49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77,894.74 소수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절사를 하게 되면 77,894가 됩니다. 

 

절사 후 일 통상임금(77,894)으로 퇴직금을 계산 했을 때 8,175,668.88이 나오게 됩니다. 

Q1.  8,175,668.88 여기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소수점아래는 절사하고 8,175,668이 맞는것인지,

       절사 후 올림을 한 8,175,670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원 단위까지 올림처리(8,175,700)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Q2. 통상임금에서  절사 후에 77,894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 산정시 소수점 단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임금액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절사 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절사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림하거나 소수점 단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IRP 계좌 이전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 2024.06.07 41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퇴... 2024.06.07 86
임금·퇴직 법인 대표자의 가족 퇴직 2024.06.07 56
임금·퇴직 근무중인 식당이 다른분께 넘어 가는데 고용 승계 및 퇴직금 관련... 2024.06.07 41
기타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2024.06.05 55
임금·퇴직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2024.06.05 31
임금·퇴직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6.05 64
임금·퇴직 퇴직금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2024.06.04 80
임금·퇴직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2024.06.04 68
임금·퇴직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2024.06.03 43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65
임금·퇴직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4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107
임금·퇴직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93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206
임금·퇴직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102
임금·퇴직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134
임금·퇴직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99
임금·퇴직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60
임금·퇴직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