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이_1 2024.04.19 15: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질의 1.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 임대 주택 보증금도 해당 되는지요?

 

 질의 2. 국민임대주택보증금도 해당 사유가 된다면, 근로자가 준비하여 제출 해야되는 필수 서류 안내 부탁 드립니다.

 

 질의 3.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질의 4. 2-3년 전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25년 초 대출 상환 예정인 대출 건입니다.  대출 시기나, 대출자, 임대보증금 으로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대출 요청 시기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 대출을 2~3년전에 받았다 하였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과했다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서 신청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6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26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99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22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1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30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79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110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59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35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