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덜 2024.04.19 15:52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4년에 결정된 상여의 귀속년도는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방법 1. 내부 시스템에 신규 사원으로 새로 생성해서,

               5월 상여 지급일에 상여를 지급하면서 지급일에 입사,퇴사 처리함.

               그리고 5월에 중도퇴사 처리 하되

               1~ 3월까지 소득내용을 종전근무지 소득자료로 입력하여

               1~ 3월까지 소득 및 관련자료를 합산하여 중도퇴사 정산 처리

 

 

  방법 2. 3월 중도퇴사처리한 것을 해지하고, 상여를 다시 지급하여

              다시 소득세 재계산 후 중도퇴사 처리 및 신고

              이때 3월 중도퇴사 정산 시 기 환급(환수)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5월 중도퇴사 정산

 

 

  방법 3. 혹은 기타 정확한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세무적 문제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항이라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기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61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0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26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19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3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1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3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67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8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12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75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8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04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8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3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25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7
휴일수당 2024.04.29 131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