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덜 2024.04.19 15:52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4년에 결정된 상여의 귀속년도는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방법 1. 내부 시스템에 신규 사원으로 새로 생성해서,

               5월 상여 지급일에 상여를 지급하면서 지급일에 입사,퇴사 처리함.

               그리고 5월에 중도퇴사 처리 하되

               1~ 3월까지 소득내용을 종전근무지 소득자료로 입력하여

               1~ 3월까지 소득 및 관련자료를 합산하여 중도퇴사 정산 처리

 

 

  방법 2. 3월 중도퇴사처리한 것을 해지하고, 상여를 다시 지급하여

              다시 소득세 재계산 후 중도퇴사 처리 및 신고

              이때 3월 중도퇴사 정산 시 기 환급(환수)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5월 중도퇴사 정산

 

 

  방법 3. 혹은 기타 정확한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세무적 문제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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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항이라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기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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