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뀨 2024.04.19 20:52

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퇴사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처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조건은 다 갖추었지만,(육아로 인한 무급휴가 거부,단축근무 거부)

제가 육아휴직1년 중 5개월잔여기간을 남겨두고 복직하여 일을 하다 이번에 퇴사하였는데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일때 1번 끊어서 사용이되는걸로 알고 있고, 저는 남은 5개월은 추후 제가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일을하다가 육아로 인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길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겨둔것 인데 안된다네요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제가 양육자로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저는 이미 퇴사했고 남은 육아휴직은 지금 사용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작정 육아휴직을 다쓰고 퇴사하셨어야죠 라는 답변이 어이가 없더라고여,,,


정말 인정이 안되는 사유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2 0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게 고용보험법의 취지 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고민 처럼 추후 법정 육아휴직을 분할 하여 쓰려는 의도까지 고려하여 실업인정이 이뤄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4.04.23 141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40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88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200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74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6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2024.04.22 158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2024.04.22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49
»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317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15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9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40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344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