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sss 2024.04.20 00:08

2년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공공기관) A에서 매년 도급회사를 재계약하며 변경하였고, 2년동안 3번의 도급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조건에서 기본급+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있었고,  고정 상여금으로 추석과 설명절에 각각 100%의 기본급과 20만원의 명절 상여금이 고정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생일 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보니, 계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마지막 도급회사에 문의하였고, 도급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받았고 그대로 마지막 도급회사에서 근무한 일수 만큼 퇴직금을 + 해서 지급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계산은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에서 12로 나누어서 지급해주었고,,   나머지 이전 2개의 회사에서도 똑같이 계산해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맞지 않음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도급회사에서도  금액이 맞지않음을 인정하여  이전 도급회사에 문의해주셨고   확인을 받은 내용은  처음의 도급회사에서는  명절에 지급받은 고정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지급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변동 인센티브도 아니고 고정 상여금인데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지만,  다른 회사이기때문에  마지막 도급회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듯 하였습니다.
 
두번째 도급회사에서는 명절에 지급한 100%의 상여금은 반영하였지만,  20만원의 명절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았고,  생일 수당 20만원도 포함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는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면 될까요?
인센티브는 일절 없는 고정급의 회사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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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2 0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로 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고정상여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 임금으로 이전 수급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해당 이전 수급업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집어 넣고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해당 수급업체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청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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