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직원실수로 자진퇴사로 고용센터에 올라갔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직원실수로 자진퇴사로 고용센터에 올라갔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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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6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6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6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21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3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41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59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36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11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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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