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오 2024.04.22 09:59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직원실수로 자진퇴사로 고용센터에 올라갔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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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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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9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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