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오 2024.04.22 09:59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직원실수로 자진퇴사로 고용센터에 올라갔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9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34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228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31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85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110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4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69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95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92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59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208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46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8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83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21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35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9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