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회사에서 6명 근무하되
6명이 사업자가 달라서 등록된 직원이 다른걸로 알지만 자회사 이런거 아니고
한 건물 한층에서 근무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연월차 도입할것이라 얘기하셔서 믿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확인해보니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연차, 월차도 없고 수당도 따로 챙겨주지않습니다
이런건 임금체불이라고하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하면 그동안 못받은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