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staff 2024.04.22 11:59

본인(○○○)20181030일 직업소개소(아웃소싱)을 통하여 ○○○’(인천 송도 위치)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

08:50 출근하여 17:50 퇴근하는 스케줄로 일평균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필요시에 잔업과 특근을 하였습니다. 해당 파견업체는 6개월 주기로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불평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직)

하지만 20230921일까지 한 근무지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일용직이기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파견근로기간 문제 (2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 내용 문제 (사업장의 명칭, 사용사업주 및 업체명 불명)

근로계약서 사본(사진)있음

3. 일용직 신고기간 의문 (세법상)

4. 사직서의 문제 (연차, 퇴직금 등의 상의 없음)

사직서 사본(사진)있음

5. 연차수당 적용 문제

 

6. 퇴직금 지급 문제

 

위같은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실질적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형식적 근로계약만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전체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2)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장 명칭과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일용직 신고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귀하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직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년 마다 매년 연차휴가 일수(기본 15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더라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107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4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05.30 241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2024.05.30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202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2024.05.29 1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113
임금·퇴직금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70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2024.05.29 66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11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98
근로계약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73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88
임금·퇴직금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9 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2024.05.28 115
휴일·휴가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136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131
해고·징계 해고 실업급여 2024.05.28 82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