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staff 2024.04.22 11:59

본인(○○○)20181030일 직업소개소(아웃소싱)을 통하여 ○○○’(인천 송도 위치)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

08:50 출근하여 17:50 퇴근하는 스케줄로 일평균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필요시에 잔업과 특근을 하였습니다. 해당 파견업체는 6개월 주기로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불평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직)

하지만 20230921일까지 한 근무지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일용직이기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파견근로기간 문제 (2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 내용 문제 (사업장의 명칭, 사용사업주 및 업체명 불명)

근로계약서 사본(사진)있음

3. 일용직 신고기간 의문 (세법상)

4. 사직서의 문제 (연차, 퇴직금 등의 상의 없음)

사직서 사본(사진)있음

5. 연차수당 적용 문제

 

6. 퇴직금 지급 문제

 

위같은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실질적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형식적 근로계약만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전체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2)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장 명칭과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일용직 신고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귀하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직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년 마다 매년 연차휴가 일수(기본 15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더라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5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5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7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5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56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