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4.04.22 14:09

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상계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1.5하여 24시간 즉, 3일 휴무를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1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물론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45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54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173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21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56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42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109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25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207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13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82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103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1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64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80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6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