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23 2024.04.23 07:57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70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1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71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71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