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23 2024.04.23 07:57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429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110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22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62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34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1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3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질의 2024.05.2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