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1 2024.04.23 11: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 주 1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합의 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ok노동계산으로는  주휴 수당이 120,000원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계산할 경우 7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급 2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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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평균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4주*18시간/20일이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주 주휴에 대한 유급수당이 나옵니다. 7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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