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1 2024.04.23 11: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 주 1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합의 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ok노동계산으로는  주휴 수당이 120,000원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계산할 경우 7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급 2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평균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4주*18시간/20일이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주 주휴에 대한 유급수당이 나옵니다. 7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90
임금·퇴직금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57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2024.05.29 60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10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89
근로계약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56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68
임금·퇴직금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9 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2024.05.28 99
휴일·휴가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109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108
해고·징계 해고 실업급여 2024.05.28 75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77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00
근로계약 산재 중 계약만료 2024.05.27 85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69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변경 2024.05.27 86
여성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시 비과세(차량유지비, 보육수당)는 어떻게... 2024.05.27 81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