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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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45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7 | |
기타 | 6 | 2018.08.16 | 47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23.11.13 | 48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49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50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0 | |
임금·퇴직금 |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50 | |
기타 |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 2018.07.19 | 5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0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