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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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 2024.05.23 | 20 | |
근로계약 | 정년초과자 재고용 적격심사표 불합격 | 2024.05.23 | 22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25 | |
근로시간 |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 2024.05.23 | 28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30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30 | |
임금·퇴직금 |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 2024.05.22 | 30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5 | |
임금·퇴직금 |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 2024.05.23 | 36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37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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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 2019.02.08 | 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