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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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7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73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116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1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80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2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210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86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1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108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64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66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10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 2024.05.29 | 93 | |
근로계약 |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 2024.05.29 | 71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81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1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 2024.05.28 | 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