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걍 2024.04.23 11:51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1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77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73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16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80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96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2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05.30 21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2024.05.30 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86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2024.05.29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108
임금·퇴직금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64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2024.05.29 66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10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93
근로계약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71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81
임금·퇴직금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9 1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2024.05.28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