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뇨자 2024.04.23 13:01

21년6월에 입사하여서 올해까지 급여인상이 없었습니다.

면접시엔 급여 올려주기로하고 근무했던건데...근무조건이 편해서 있었지만..

갑질인걸 어느순간 느꼈네요....

 

21년~24년 지금까지 오전9시~오후 1시30~2시 근무 (월~금) 공휴일휴무

급여계산시 30일

고정급여 1,080,000

상여금 명절2 휴가 총 150,000

다른수당없음 4대보험가입 

 

제가 바보처럼 근무한걸까요?아님 편하게 많이받았나요?

진짜 궁금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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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간이 나오며 이를 모두 더하면 117.1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1,155,0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급여를 1,080,000원 지급받았다 하였는데 실지급액으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등 부담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별도의 시급에 대하여 정한바 없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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