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리 2024.04.23 13:41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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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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