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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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7 | |
기타 | 6 | 2018.08.16 | 47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23.11.13 | 48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8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48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4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50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0 | |
임금·퇴직금 |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50 | |
기타 |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 2018.07.19 | 5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0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50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