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성별 | 여성 |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64 | |
기타 | 야간근무 | 2024.06.02 | 70 | |
해고·징계 |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 2024.06.02 | 57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123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35 | |
노동조합 |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 2024.06.01 | 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 2024.05.31 | 111 | |
근로계약 | 블법파견 | 2024.05.31 | 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102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 1 | 2024.05.31 | 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95 | |
기타 |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 2024.05.31 | 96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100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9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80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123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1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88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