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미님 2024.04.23 14:40

안녕하세요.

올해 초 해고를 당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얼마 전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조정신청)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힘들던 시기에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해 전직원이 부분 휴업을 진행하였고 급여는 100% 지급 받았었습니다.

휴업시 70%만 지급하면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100% 지급하였다고 30%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전 직원에게 100% 지급을 하였음에도 저에게만 소송을 걸어온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데에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 생각됩니다.

지노위에서 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한 임금 상당액과 비슷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출하였고,

회사측 변호사로 부터 상계 처리로 합의하는게 어떠냐고 연락도 왔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소송까지 걸어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얻기 위해 상담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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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시겠습니다. 

     

    2) 먼저 착오로 휴업급여를 100% 지급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비율을 오인하였다는 점을 중과실로 주장하시고,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유리의 원칙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져 임금상당액의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당이득으로 휴업급여의 반환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착오에 의한 취소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응소를 하시게 됩니다. 위협일수도 있으나 실제 소가 제기될 경우 응소하여 근로기준법 제 4조와 부당해고 판정 이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는 사용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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