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 해고를 당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얼마 전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조정신청)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힘들던 시기에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해 전직원이 부분 휴업을 진행하였고 급여는 100% 지급 받았었습니다.
휴업시 70%만 지급하면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100% 지급하였다고 30%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전 직원에게 100% 지급을 하였음에도 저에게만 소송을 걸어온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데에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 생각됩니다.
지노위에서 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한 임금 상당액과 비슷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출하였고,
회사측 변호사로 부터 상계 처리로 합의하는게 어떠냐고 연락도 왔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소송까지 걸어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얻기 위해 상담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