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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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78 |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83 |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87 |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111 |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2 |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3 |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65 |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50 |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05 |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0 |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05 |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34 |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49 |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46 |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43 |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09 |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5 |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02 |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11 |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