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35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50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160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2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9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35 | |
임금·퇴직금 |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 2024.05.14 | 105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11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97 | |
근로계약 |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 2024.05.13 | 108 | |
근로계약 |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 2024.05.13 | 78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 2024.05.13 | 97 | |
근로시간 |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3 | 61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64 | |
근로계약 |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5.11 | 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8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 2024.05.11 | 1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 2024.05.10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