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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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금 1 | 2020.06.10 | 64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9.30 | 64 | |
기타 |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 2021.04.15 | 6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64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4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7.02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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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후슈당관련 | 2019.11.11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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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5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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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5.11 | 6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8 | 67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