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톨맘 2024.04.24 10:38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2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8
임금·퇴직금 수당 1 2015.04.03 10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7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