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사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며 12월에 납입
- 중도 입사한 상태로 입사년도 12월에 납입이 없는 상태로 현재 1년 경과인 상태
DC형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1년 경과시 총급여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회사에선 납입을 12월에 한다고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1년 경과한 시점에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납입 지연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납입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면, 지연 납입에 대한 지연이자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