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구 2024.04.24 13:47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 22일 A업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 도중, 회사의 관계가 있는 B업체 로 이직의 형태로 옮겨서 근무 하기를 

권유를 받고,

(B회사 : A회사의 어머니가 대표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회사, 투자금 은 A회사로 받는 형태로써,

A회사-B회사간 서류상의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 5개월전 A회사의 어머니가 대표 였지만, 현재는 A회사의 친구가 대표를 

맡고있음) 

 

A회사의 경영회계팀 직원, 임원, 팀장등 여러사람에게 퇴직금, 및 연차를 승계 받는 조건을 구두상으로 확인받고

2023년 1월2일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약 11개월 10일 근무)

 

이후, B회사에서 약 1년 3개월간 근무도중,  A회사의 급작스러운 부도, 이에 따른 B회사도 부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도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

 

퇴직금을 정산 받는과정에서 B회사는 A회사기간의 근무기간을 승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는 있으나,

법인이 별개라는 이유로 A회사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B회사에서의 지급거부)

 

현재 A 회사의 대표는 회사 부도이후 바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A회사의 경영회계직원도 퇴직금 승계정산에 관한

내용은 알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는 A회사의 대표에게 지급요청을 직접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A회사의 대표는 현재 도피중으로 연락이 전혀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고 서로 책임을 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B회사간 저의 퇴직금 승계에 관한 구두상으로 전달된 사항은 A,B 회사 대표, 직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같은 경우 노동법상으로 조정신청이나, 구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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