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24.04.25 00:28

안녕하십니까?

23년12월20이후 퇴직후 현재 회사에 24년 1월초 B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어 내년 1월초까지되있구요.(물론 해외현장에 1년근무로 근로계약이 되있습니다)

해외 현장에 A국내업체에로 파견근무중에 A업체에서 인원조종의 이유로 근무 6개월이되는 날까지 근무하게되었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B회사에선 대부분 국내업무이며 해외근무 관련하여 A업체에 파견근무중에 해외 근무를 더이상 못하게되었는데 

개인입장으로서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국내에서 B회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급여차이가 많이나는데 

금액으로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글로 계약도 작성하고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최소 일 년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입사 했던 건데 이렇게 되니 개인적으로 너무 난감 하고 암담 합니다.

그냥 회사에서 국내금액으로 일하던지 아니면 사직을 요구한다면 보상은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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