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월~금요일 까지 1일8시간(09:00~18:00/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를 받게되면 그 주에 연장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합계 |
근로시간 |
8 |
8 |
12 |
8 |
8 |
4 |
48 |
연장근로 인정시간 |
0 |
0 |
4 |
0 |
0 |
4 |
8 |
질문1)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을 인정하는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합계 |
근로시간 |
8 |
12 |
휴가or 공휴일 |
8 |
8 |
0 |
36 |
연장근로인정시간 |
0 |
4 |
0 |
0 |
0 |
0 |
4 |
질문2)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은 4시간을 인정가능한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합계 |
근로시간 |
8 |
12 |
휴가or 공휴일 |
8 |
8 |
4 |
40 |
연장근로인정시간 |
0 |
4 |
0 |
0 |
0 |
4 |
8 |
질문3)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평일에 연장근무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무시간 포함 해서 8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