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zl00 2024.04.25 13:28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월~금요일 까지 18시간(09:00~18:00/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를 받게되면 그 주에 연장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구분

합계

근로시간

8

8

12

8

8

4

48

연장근로

인정시간

0

0

4

0

0

4

8

 

질문1)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을 인정하는지?

 

 

구분

합계

근로시간

8

12

휴가or 공휴일

8

8

0

36

연장근로인정시간

0

4

0

0

0

0

4

 

질문2)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은 4시간을 인정가능한지?

 

 

 

 

구분

합계

근로시간

8

12

휴가or 공휴일

8

8

4

40

연장근로인정시간

0

4

0

0

0

4

8

 

 

질문3)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평일에 연장근무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무시간 포함 해서 8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2024.06.03 33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4.06.03 48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2024.06.03 75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77
임금·퇴직금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2024.06.03 46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2024.06.03 38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55
기타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2024.06.03 66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6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69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52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11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4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04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9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2024.05.31 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