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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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80 | |
기타 |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 2024.05.31 | 59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64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56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62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85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67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2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159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42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1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84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52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53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9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 2024.05.29 | 82 | |
근로계약 |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 2024.05.29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