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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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17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31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6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03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2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05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109 | |
해고·징계 |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 2024.05.08 | 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19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69 | |
기타 |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 2024.05.08 | 60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114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1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87 | |
근로계약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 2024.05.07 | 91 |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74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