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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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7 | |
기타 | 6 | 2018.08.16 | 47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23.11.13 | 48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8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48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4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50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0 | |
임금·퇴직금 |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50 | |
기타 |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 2018.07.19 | 5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0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50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