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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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2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21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20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18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118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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