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하루 2024.04.26 10:47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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