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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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 | 2024.06.10 | 5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세지원금 | 2024.06.07 | 59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6.05 | 57 |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84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6.03 | 7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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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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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16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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