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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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 2024.06.05 | 30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56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6.05 | 52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6.05 | 39 | |
기타 | 단체협상 문구 | 2024.06.05 | 40 |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62 |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6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4.06.04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 2024.06.04 | 72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 2024.06.04 | 57 | |
임금·퇴직금 | 부모부양(65세이상)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6.04 | 59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4.06.04 | 90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 2024.06.03 | 88 | |
임금·퇴직금 |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 2024.06.03 | 40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6.03 | 55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 2024.06.03 | 7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86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 2024.06.03 | 52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 2024.06.03 | 40 | |
해고·징계 | 미등기 임원의 해고 | 2024.06.03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