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장할 2024.04.26 14:23

한 요식업 업장에
3월 23일에 입사하고 개인사정으로인해 수습기간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4월 2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3월 월급은 4월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대보험을 희망에 체크를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이 나오더군요
처음에는 4대보험 잘 가입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퇴사후 오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더니 전혀 가입되어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사후 14일 이내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경우라 어이가 없네요 

공제한 금액을 업장이 꿀꺽한건가요??
공제한 금액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퇴사 후 월급은 5월 10일에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또 공제금액을 꿀꺽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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