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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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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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6.05 | 40 | |
기타 | 단체협상 문구 | 2024.06.05 | 40 |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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