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4 2024.04.26 14:56

월요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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